승용차 유료카풀, 출퇴근 목적 아니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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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유료카풀, 출퇴근 목적 아니면 처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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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해 유료로 '카풀'을 할 때 출퇴근 목적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 있다.

6일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운행경비를 부담해 자동차를 나눠 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여러 직장에 태워다주는 행위는 '카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 제공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이어 해당 조항 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운전자가 출근,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를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중에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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