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알려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총 63억원이 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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