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상태바
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알려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총 63억원이 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