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전 473만가구 근로·장려장려금 5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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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 전 473만가구 근로·장려장려금 5조원 지급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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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2일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388만 가구, 4조3003억원으로 전년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 3.4배(3조19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급 규모의 증가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올해 제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238만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141만가구로 34.3% 비중을 나타냈으며, 맞벌이가구는 31만가구로 7.7%를 차지했다. 단독가구는 연령조건 폐지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2조4235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2조682억원, 5359억원으로 41.1%, 10.7% 비중을 나타냈다.

단독가구는 평균 지급액이 8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9만원 증가했으며, 홑벌이는 172만원으로 같은 기간 72만원 늘었다. 맞벌이가구는 173만원으로 평균 지급액이 85만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장려금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를 적극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지급을 결정한 근로·장려장려금을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6일까지 입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 6만 가구,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면서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와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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