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생통보제·구하라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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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생통보제·구하라법' 도입 추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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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으로 오는 5일부터 가족관련 법무부 정책 과제를 소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어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친양자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8일 어버이날과 17일 성년의 날에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하게 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할 경우 의사에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부의 날인 21일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어 부부 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엔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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