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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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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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거리두기 연장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며 비수도권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 시행되는 2단계 지역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며 그 이후 시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중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역시 오후 10시 까지만 운영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적인 노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

이어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 같은 경우 정원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에 시행되는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제한 운영시간은 따로 없다. 

영화관과 공연장 같은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스포츠 관람은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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