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조국 청문회..文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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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산된 조국 청문회..文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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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모습 (사진=이슈밸리ⓒ)
청와대 정문 모습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며 "2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 당장 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2일 합의한다면 주말 제외하고 9~10일에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그 대신 입시부정‧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에 대한 증인 채택은 수용하라"고 말했다. 

만약 청문회가 무산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은 2일 저녁까지 국회 협상을 지켜보며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끝내 재송부에 응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후 조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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