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현행법 만 16세이상만 취득 가능),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 적용된다.
처벌 규정도 새롭게 생겼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시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어린이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 시 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이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을 적용하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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