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 사주일가·부모찬스 혐의자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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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 사주일가·부모찬스 혐의자 30명 적발
  • 이슈밸리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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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세무당국이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이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7일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중 15명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급여-퇴직금을 받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 예정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가 적발된 4명은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자료출처=국세청)
(자료출처=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불법 혐의가 적발된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의 35배에 달한다. 그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히는 공시대상 집단에 포함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사주는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고액 급여와 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주 자녀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위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1조원 이 넘는 재산이 증가했으며 증가속도 역시 부모 세대를 능가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자료출처=국세청)
(자료출처=국세청)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시작된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를 통해 총 24건을 완료하고 약 1037억원 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4일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하여 약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되, 이번 사례와 같은 편법과 특혜를 통한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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