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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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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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고 및 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와 판촉행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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