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1.8㎏을 밀수한 30대를 검거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검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과 세관(인천본부, 부산본부), 미국 마약청(DEA) 등과 3개월간 실시간 공조로 이뤄졌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의 양은 56만명이 투약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만 559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미국에서 항공편 국제특송화물이나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부산으로 필로폰 약 11.8㎏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으며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폰 11.8kg은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는 559억원에 달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전통적인 밀수경로인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남미 등으로부터 대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되는 등 최근 마약 유입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세관, 미국 마약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과 유기적인 공조로 검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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