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자녀 성(姓) 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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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자녀 성(姓) 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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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로 2010년 37%에서 급감했고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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