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2심 재판 다시 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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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2심 재판 다시 하라 판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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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한다. 이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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