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혐의 LH 현직 간부, 부동산 몰수
상태바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LH 현직 간부, 부동산 몰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LH)
(사진=LH)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간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9일 경기도 LH 현직 간부 A씨가 지인 등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노온사온 일대 부동산 1만7000㎡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