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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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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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SH가 도심에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이어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만 제한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또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 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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