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간 차선 반사 기준 두 배로…2027년부터 노후 차선 따로 정비
흰색 차선 시공 직후 기준 240→500, 노란색 150→300 물류·산업단지 주변 중점 정비…도색 6개월 뒤에도 성능 검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가 야간 운전 때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도색 직후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을 종전의 약 두 배로 높여 지방도 공사에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기존 도로에서 반사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을 골라 도로 재포장과 별도로 차선을 다시 칠한다.
경기도는 8일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흰색은 240에서 500으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단위는 mcd/(㎡·lx)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차선에 닿은 뒤 운전자 쪽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나타낸다. 도는 아스팔트 차선에 뿌리는 유리알의 양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리고, 도료의 내마모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지난 4월 25일 유리알의 종류와 사용량을 달리해 네 가지 조건으로 시험 시공한 결과, 굴절률 1.7인 유리알을 쓴 조건에서 가장 높은 847mcd/(㎡·lx)가 나왔다. 새 흰색 차선 최소 기준인 500을 약 69% 웃도는 수치다. 건설본부는 시범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쳐 지난 5월 새 기준을 마련했다.
화물차 많은 물류·산단 주변 중점 정비
도는 신규 지방도 공사 설계에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반영을 추진한다. 시·군 도로로 적용을 넓히기 위해 지난달 21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달 중 추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기존 도로에서는 차선이 닳아 흐려져도 재포장 일정에 맞춰 정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2027년부터 반사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의 정비 순서를 정해 차선만 다시 칠한다. 화물차 통행이 잦은 물류·산업단지 주변과 차선 손상이 심한 곳이 중점 정비 대상이다.
도는 도색 6개월 뒤 등 정해진 시점에 반사성능을 검사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재도색 등 조치를 한 뒤 다시 측정한다. 공사 담당 부서와 품질시험팀은 반기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한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실제 도로의 차선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