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한 유튜버…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2026-11-06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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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여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인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고 SK의 친중적 행태에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하며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뒤 구독자 약 12만명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박 씨는 법정에서 발언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