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37개사 침해사고에 정보 47만3000건 유출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권 전반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사고로 지난 한 달간 37개사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10억원 상당의 자금이 탈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관계부처 및 전 금융권 협회장들과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침해사고 현황 점검과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금
융당국에 따르면 9월 30일 첫 침해사고가 확인된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신고가 접수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4개사, 금융투자 5개사, 보험 3개사, 저축은행 5개사, 상호금융 1개사, 여신 2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4개사, 전자금융업 10개사, 가상자산 3개사 등이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 성명, 계좌번호 등이며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금 탈취는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 온투업이 관리하는 핫월렛과 예치금 등 약 10억원 규모로 발생했으나 개별 이용자의 자금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점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전수점검 이후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주기는 연 2회로 단축하고, 당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 경영진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금융권 CEO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사적인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정부에서 준비한 전수점검 계획과 제도개선 과제에 맞추어 긴밀한 상황대응과 튼튼한 보안체계 마련에 사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플랫폼(ASAP)에 AI 기반 의심거래 판단지수를 이달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안목적 AI·SaaS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상시 제도화하고, 가상자산업자와 제3자 플랫폼까지 규율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