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유치원 상습 동물학대 업주 벌금 1000만원

2026-11-04     박지영 기자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위탁받은 반려견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운영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4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단독 박성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재판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여간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위탁받은 반려견들을 10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반려견의 몸통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와 목덜미를 향해 물건을 던져 때리는 등의 행위가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9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 견주들을 대리해 A씨를 고소·고발한 영원은 지적했던 학대 행위 10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은 "이번 판결이 동물이 사망하지 않은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중 최고 수준의 처벌이 확정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영원은 "보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신뢰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사정으로서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원은 위탁 동물의 학대 행위를 양형 가중인자로 명시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하며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