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20대 3명 실형

2026-11-03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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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에게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동생 B씨, 공범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은수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비비탄 권총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와 C씨는 해병대 장병 신분이었으며 A씨와 B씨는 칼라파트를 제거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범행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마리는 폐사했으나 비비탄 난사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선고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동물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각각 10만명과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피해 견주는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가 위로가 된다"면서도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