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트리니티팹 참여기업 과세 부담도 함께 해소해야”

2026-11-03     권동혁 기자
이언주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위원들의 심사와 협조를 요청했다.

트리니티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구축되는 양산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다.

총사업비 8746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시설은 300㎜ 웨이퍼 기반의 양산급 공정·계측·검사 환경을 갖춰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성능·신뢰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체 생산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실제 양산라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어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시설 구축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장비와 전문인력, 기술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무상 지원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업이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무상 지원해도 운영법인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받지도 않은 대가가 세법상 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며 “민관협력이 지속되려면 지원받는 운영법인뿐 아니라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의 과세 부담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정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민간기업이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하고, 3년 이상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을 무상 제공하면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무상 지원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해당 재화와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규정해 지원기업과 운영법인 양쪽의 세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세제 혜택의 사후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운영법인은 출연금 구분경리와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3년 이내에 무상임대를 종료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중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으로 연결해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트리니티팹의 조속한 운영과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해 2027년 초부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