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우협 선정…입찰제한 법적 변수 남아

체계종합 등 5개 과제 선정…2033년까지 7533억원 규모 11월 20일까지 제재 임시 정지…정식 집행정지·본안 소송 지켜봐야

2026-10-30     이슈밸리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의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집행이 임시 정지된 상태여서, 향후 법원 판단이 최종 계약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9일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과 미익구동장치·통합전자장치·관성항법장치·탐색기 등 5개 과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구조 및 추진기관, 탄두, 신관 등 3개 과제에, 한화시스템은 레이다제어기와 비행측정 및 무장데이터링크 등 2개 과제에 선정됐다. 사업은 KF-21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2033년까지 총 7533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IG D&A는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단거리공대공유도탄과의 패키지화를 통해 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LIG D&A는 소속 임원의 방사청 사무관 대상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11월 2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에 따라 당장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제재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정식 집행정지 심리가 단기적인 분수령이다.

LIG D&A는 정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자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법적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이며,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 역시 별도로 판단될 사안이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입찰제한 효력이 재개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와 계약 체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위 변경 여부와 시점은 법원 결정 내용과 ADD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선정은 LIG D&A가 사업 협상을 우선 진행할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최종 계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현재의 법적 상태는 제재 위험이 사라졌다기보다 임시 집행정지를 통해 입찰 자격을 유지하면서 후속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