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NST 감사 지적 397건…장기 개선과제 이행 점검 강화 요구
인력 한계로 개선계획 제출 이후 상시 추적 어려워…2027년 전문감사 인력 충원 계획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감사 지적사항 중 장기간이 필요한 개선 조치에 대해 상시 추적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지만, 감사 일정이 늦어지면 후속 점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는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치의 경우 감사위원회 인력 한계로 상시 추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과제는 차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NST 감사위원회는 2022년 출범 이후 총 30건의 감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처분이 통보된 감사 28건에서 총 397건의 지적·처분이 이뤄졌다.
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 결과는 유형별 기한에 맞춰 제출받고 있다. 징계·징계부가금은 처분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정·주의·경고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은 2개월 안에 집행할 수 있으면 결과를, 그보다 오래 걸리면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NST는 재심의 신청 건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개선과제는 계획을 제출받은 뒤 실제 추진 상황과 완료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 감사 일정이 조정된 사례도 있다. NST는 올해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했으나, 상반기 특정감사 6건을 우선 처리하고 기존 종합감사 2건이 장기화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차기 감사와 별도로 장기 개선과제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도 개선이나 운영체계 정비는 조치계획 제출 이후에도 실제 문제가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NST는 공통행정 전문화를 통해 2027년부터 전문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것과 실제 개선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차기 감사가 늦어지더라도 장기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감사 인력 확충을 계기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감사 결과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