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제재에 소송 예고…“성능 저하 아닌 발열 관리”
공정위,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원 잠정 결정 삼성 측 “최대 클럭보다 실제 게임 성능 살펴야” 반박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맞섰다. 공정위는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광고를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며 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제공한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재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평은 GOS에 대해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공통으로 풀어야 하는 발열과 성능 유지 문제에 대응한 기능인데,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게임에 적용한 별도 설정도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높은 발열이 확인된 소수 게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앱 프로세서(AP) 작동 속도보다 높은 구간에 상한을 뒀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이러한 설정이 AP의 작동 속도가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줄여 발열을 낮추고, 장시간 안정적인 화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상한값 역시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에 따라 수시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시각차는 성능을 바라보는 기준에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정 게임 실행 때 적용되는 최대 작동 속도의 제한과 그에 관한 정보 누락을 문제 삼았다. 반면 삼성 측은 실제 게임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지평은 초당 화면 수를 뜻하는 프레임(FPS)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설정으로 더 우수한 게임 성능을 내거나 비슷한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최대 클럭 대비 상한값의 비율만 제시됐을 뿐,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분의 대상과 현재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이번 의결 이전까지 국내외에서 관련 제재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는 삼성 측이 제시한 반박 근거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광고의 적법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