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 군인 보상강화 3법 추진…“입증 책임 국가가 져야”
DMZ 등 작전 중 폭발 사고, 아군 지뢰 명백하지 않으면 ‘적의 행위’ 추정 전상 인정·국가유공자 등록·보상 연계…과거 사고 재심사 특례도 마련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비무장지대(DMZ) 등 고위험 군사지역에서 지뢰·폭발물 사고로 다친 장병이 적의 소행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에게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피해 장병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피해 군인에게 북한군 지뢰 파편 등 물증 제출이 요구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독점한 군사기밀 증거를 다친 장병더러 직접 찾아내 적의 소행을 입증하라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DMZ와 민간인통제선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작전 중 지뢰·폭발물 사고가 발생하면 아군 지뢰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적의 행위’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고 조사와 관련 기록 확보를 군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 장병에게 물증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는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군부대 기록을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상군경 등록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에는 ‘적의 행위’로 추정되는 사고의 피해 장병에게도 전상 기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의원실은 전상 장애보상금이 일반 공상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최대 5년까지 소급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의 전상 판정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소급 지급 범위 등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