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해상서 마약 운반한 80대…도피 22년 만에 강제 송환

2026-10-26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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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이용해 4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마약류를 수송한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로 도주한 지 22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26일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현지에서 검거된 A씨를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하면서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 규모로 시가 4조8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호에 함께 탔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2004년 무렵 가나로 도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이후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 공유를 거쳐 A씨의 위치를 파악했다.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은 가나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신상 확보한 뒤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신병을 넘겨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A씨를 입감한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운반 경로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