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2026-10-23     권동혁 기자
공판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지난 20일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김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새롭게 채택된 녹취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한 내용과 함께 김 씨가 오 시장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한 정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녹음파일 일부만 제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심리하지만 무상 제공 여부가 쟁점이던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 사건은 비용 대납 인지 여부가 핵심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