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현장 연락처도 제외

2026-10-20     이슈밸리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복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제공되는 현장정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굴착공사 정보 21개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항목은 9개에 그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사업자는 공사 전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는 공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일부 정보를 제공받는다.

다만 센터가 수집하는 자료에는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현장 연락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는 이 같은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선로가 굴착공사 과정에서 손상될 경우 통신사업자는 현장 관계자와 즉시 연락해 사고 지점과 공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자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으면 초기 대응과 복구작업 착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케이블이 끊어지면 내부 광섬유를 개별 접속하는 물리적 복구작업이 필요해 장애 규모와 손상 위치에 따라 복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통신 장애가 장기화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예방 체계와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지키며 정보공유 개선해야”

한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항목으로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