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공장 화재 대표 입건…방폭 설비·인화성 물질 관리 수사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대표를 입건하고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18일 공장 대표 A씨(7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뒤, 화재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앞서 17일 실시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발생한 스파크가 튀어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는 유증기 화재 위험에 대비한 방폭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 지점 인근에서는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수십 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물질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현장에 고립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졌고,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공장 대표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소방관 사망 경위도 별도로 확인한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화재 당일 성명을 내고 내부 진입 결정 과정과 현장 지휘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