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온실 허가받고 실내 테니스장 운영…불법행위 35건 적발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창고를 짓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적발 유형은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를 대지화하거나 포장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등을 쌓아놓은 무단 적치 2건 등이다.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는 농림업·수산업 종사자가 생산물 저장이나 농기계 보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꿔 사용한 사례로 적발됐다. C씨는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