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지 여파' 관세청 송치 1500여 건 행방불명…마약 수사 공백 우려

2026-10-15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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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관세청이 검찰로 넘긴 1500여 건의 사건 처리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582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마약 사건이 1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 이후 해당 사건들의 구체적인 처리 상황이 관세청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은 폐지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기존 수사 사건을 특사경 운영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 요구 및 지도·조언 사건 등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렸으나 실제 구체적 처리 현황은 전달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의원실의 질의에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세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관세청은 공소청에 총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했으나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영장청구를 통보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최근 수원지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등 마약 범죄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 공백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산의 운수업체 소속인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종욱 의원은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라며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관세청은 기존 사건의 이관·처리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마약·외환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