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과의 파기환송심 부대상고 포기…대법서 최종 판결
[이슈밸리=한유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부대상고(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 당사자의 상고에 맞춰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항목을 함께 다투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맞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지난 8월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2조원 상당의 SK 주식을 포함한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2조9000억원으로 산정해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의 분할 비율을 적용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기여도를 제외했으나, SK 주식을 혼인 중 취득 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되 이후 주가가 80만원대로 상승한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최 회장은 판결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비자금 기여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의 몫이 원 항소심과 유사한 33.3%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주가 상승분을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과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94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