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심정지 피해자, 아직 의식 못 찾아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응급 수술을 받아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피의자 B씨(59)가 휘두른 흉기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응급 수술을 통해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상태를 경과 관찰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 부모도 병원에서 딸의 상태를 살피며 오열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피해자는 당초 8명으로 집계됐으나 추가 확인을 거쳐 A씨를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다.
A씨를 제외한 20~50대 남녀 8명은 팔, 어깨,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 C씨의 남편은 3층 주차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던 B씨에게 아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씨앤씨(See&See)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양손에 흉기 2점을 쥔 뒤 흰색 테이프로 손과 흉기를 감아 고정했으며, 가방에는 둔기 2점도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3층까지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가다 3층에서 시민들이 던진 의자에 의해 제압됐다.
B씨는 과거 살인미수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8년 각각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B씨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지난 9월에도 인천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여 인천 계양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