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 보호에 진심”…경기도교육청, 오정초 교사 불기소 환영

교권보호단 1호 사안…“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선 안 돼” 교육감 직속 보호체계 가동…변호사 참여·현장 지원 연계 “교권과 학생 학습권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

2026-10-09     이슈밸리
안민석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출범 후 주요 보호 사안으로 다뤄 온 이른바 ‘1호 사안’이다. 해당 교사는 지난 5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뒤 약 4개월간 수사·처분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 명의의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를 지원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고소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교권 보호를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 교육감은 학생은 가정과 학교, 교사의 보호를 받지만 교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교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장기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하고, 법률 지원과 관계기관 연계, 제도 개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 대응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