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정명석-교단 피해 여신도들에 3억 7000만원 배상 판결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법원이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 여신도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A 씨 등 여신도 3명이 정 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2억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에이미 씨에게는 8000만 원과 이자 A 씨에게는 4000만 원과 이자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씨에 대해서는 정 씨, 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배상할 금액 중 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외국인 여신도들을 상대로 경찰에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정 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 역시 범행 방조 및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해자들은 교단과 간부들의 조직적 가담 및 방조, 2차 가해 등을 문제 삼아 2024년 정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