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작성자 검거…코인 홍보업자 적발

2026-10-07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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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달러를 강제 매각하거나 환전을 규제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인물이 경찰에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 홍보업자인 30대 프리랜서 A 씨와 단순 유포자인 회사원 B 씨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러 환전 규제와 관련된 허위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정 허위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로 확인됐으나, 이번 가짜뉴스 사태 전체의 최초 진원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등 투자 상품을 홍보해 수익을 얻는 A 씨는 자기 SNS 채널의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자극적인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상에 도는 정보를 듣고 수집해 글을 썼다며 게시글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구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발로 본격화됐다. 인터넷에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 소문이 퍼지자 구 전 부총리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히며 관련 게시글 14건을 캡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 등이 추가 입건되면서 이번 가짜뉴스 관련 피의자는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서 유포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3명은 불송치 처리했으며 1명은 군사경찰로 이첩했다. 피의자 중 금융기관 관련자나 정부 부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은 A 씨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정하고 반년가량 진행한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