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ㆍ대통령, 제청 관여할 수 없다” 단호한 입장 천명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도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제청권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읽으며 사법부 독립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모습과 달리, 이날은 각종 의혹과 쟁점에 직접 답변하며 이례적인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대통령도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를 거론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는 끝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협의 절차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단순한 인사 절차 논란을 넘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기관 간 권한 경계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의혹엔 “인원도 명단도 보내지 말라 지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관여 의혹에도 “대법원은 누구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사 측이 여러 차례 인력 파견이나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당시 대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서 강경 성명을 냈고, 자신도 상황이 수습된 뒤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의 발언에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에는 유감 표명
개인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술을 샀다는 의혹에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 집행과 식사비 규모는 행정처 담당 업무여서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다만 회식 과정에서 일부 금액 기준을 넘은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견제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이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 수장의 공개적 선언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