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간판 내렸는데...수장·인력 없이 출범한 공소청·중수청
[이슈밸리=사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일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검찰청’ 글자가 청사 유리와 현판, 도로표지판에서 하나씩 지워졌다. 2일부터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맡는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장기간 집중돼 온 구조를 바꾸겠다는 검찰개혁의 결론이다.
그간 검찰청의 비대화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커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권한은 분산되고 견제받아야 하며, 어떤 기관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법 시스템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제도 개편의 취지가 옳더라도 준비가 부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은 채 출범한다. 공소청 역시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공소청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문을 열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첫날부터 두 핵심 기관의 정식 지휘체계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새 조직의 수장은 조직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 인사와 사건 배분의 원칙을 세우며, 기관 간 충돌이 생길 때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다.
특히 중수청은 간부급 수사관 인사에 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구조다. 청장 공석으로 출범한다면 첫 인사부터 원칙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준비를 갖춘 조직도 실제 업무를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빈틈과 혼선을 드러낸다. 하물며 수장과 인력, 지휘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범이라면 수사 현장 곳곳에서 구멍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자유,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중수청의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등을 합쳐 2874명이다.
그러나 특례 임용 지원자는 1962명에 그쳤고,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 가운데 212명에 불과했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단기간에 채우는 일도 쉽지 않다.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인력 기반부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인프라와 업무 공간, 전산 체계도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손봐 사용해야 하고, 개청 직후에는 일부 기능만 구현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시설도 부족해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려야 하는 형편이다.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새 기관의 현판을 거는 일은 하루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사건 기록, 수사 매뉴얼, 전산망, 인력 운용 체계를 끊김 없이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다. 정부가 제도 시행일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수사 역량의 이행 계획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야 한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이미 막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경찰 수사의 과부하다. 민생범죄부터 강력범죄, 경제범죄, 디지털 범죄에 이르기까지 1차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 온 경찰에 사건이 더 집중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밀도 저하는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경찰 조직의 역량을 폄훼할 문제가 아니다. 수사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 피해자 진술의 세밀한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 보완수사와 피해 회복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의 문제다. 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아동학대 같은 민생 사건은 결코 주변부 사건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사건이 가장 절박하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의 역할을 나눴다고 해서 자동으로 견제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누가 증거 확보를 책임지고, 어느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사건 이관을 누가 조정할지 명확해야 한다. 기관 간 이견과 책임 떠넘기기가 잦아지면 정작 범죄 대응의 속도는 떨어지고, 국민은 어느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부터 혼란을 겪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출범했으니 지켜보자’는 식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수청장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공소청의 정식 지휘체계도 서둘러 갖춰야 한다. 경찰의 사건 부담과 수사 인력·예산을 신속히 보강하고, 기관 간 사건 이관 기준과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간, 재수사 요구,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를 즉시 고쳐야 한다.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점일 뿐이다. 권한 집중을 해소하려다 수사 역량까지 분산시키고, 견제를 강화하려다 책임만 흐리게 한다면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수사 부실과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도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속도있게 추진 하듯이, 국민 대다수가 염려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분리 문제에 대해 속도 있게 추진해 마무리했으면 한다.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 가장 앞장선 장본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