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디에이치 클래스트’서 또 사망사고…올해 3명으로 10대 건설사 최다

2026-09-30     한유진 기자
서울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현대건설 시공 현장에서 29일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30일 아침 공시한 ‘중대재해 발생’ 내용을 포함하면, 올해 현대건설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공개 공시와 보도, 관계기관 조사 착수 사례를 집계한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많다.

이번 사고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 현장에서 발생했다. 앞서 울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PKG-1) 현장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및 향후 법적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위험구간 대피 뒤에도 낙하물 맞아 사망

현대건설은 29일 공시에서 할석 작업자가 세대 내부 천장 콘크리트 잔재물을 제거하던 중 청소 작업 중이던 재해자를 위험구간 밖으로 대피시킨 뒤 잔재물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할석이란 세대 내부 천장에 남은 콘크리트 잔재물을 떨어뜨려 제거하는 작업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잔재물이 낙하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재해자에게 맞았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에 보고했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작업자 대피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낙하물의 실제 위험 범위가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낙하물 방호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샤힌 프로젝트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

현대건설은 올해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PKG-1 공사 현장에서 두 차례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 6월 26일에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토사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어 9월 3일에는 같은 현장에서 내화·뿜칠 작업을 지원하던 하청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샤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매몰·추락 사고에 이어 주거단지 현장의 낙하물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현대건설의 올해 현장 사망자는 3명이 됐다. 공종과 현장은 다르지만, 건설현장의 대표적 고위험 요인인 낙하·추락·매몰 위험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건설사 중 공개 확인 사망사고 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올해 발생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3명으로 가장 많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1명씩의 사망사고가 확인됐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현재까지 올해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공개 확인된 사망사고가 없었다.

다만 이 집계는 기업 공시와 공개 보도, 관계기관 조사 착수 사례를 토대로 한 잠정 수치다. 회사별 3분기 통계가 모두 공표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추가 공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현장 이행력 검증이 관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6월 서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뒤 노동당국의 본사 및 전국 현장 기획감독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7월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설비 점검 중 끼여 사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경기 고양 철거 현장에서 벌에 쏘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은 추락·끼임·매몰에 그치지 않고 낙하물과 생물학적 위험까지 넓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협력사 관리 강화뿐 아니라,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중지 기준, 위험구역 통제가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작업중지 범위, 피해자 지원,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향후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