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룸카페·홀덤펍 101곳 단속…청소년보호법 위반 17건 적발

2026-09-29     이슈밸리
경기도남부청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16개 업소의 불법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례도 2건 확인됐다.

홀덤펍은 도박 또는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업종 자체만으로 청소년 출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밀폐된 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비치,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당시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건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판단 단계로, 유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