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중국 정보조직 관계자에게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최씨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신원 불상의 중국인과 교류하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최씨는 스스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받아들였다.
최씨는 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8만8000위안(약 1726만원)을 수수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최신 육군 동향 자료 등을 넘겼다. 최씨는 아이폰SE로 군사기밀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따로 전달받아 범행을 이어갔다.
1심 군사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일부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누락된 부정처사후수뢰죄 벌금형을 반영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를 포섭해 지령을 내린 인물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군사기밀이 중국 정보조직으로 넘어간 사실은 입증됐다"라며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기밀을 유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최씨가 함께 받았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