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먹을 매운탕에 농약 탄 6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6-09-17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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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마을 주민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에 농약을 뿌려 인명피해를 낼 뻔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원 춘천에서 만취한 상태로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다수의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악취를 감지한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데다 투입한 농약 양도 많지 않아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세부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점을 들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