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 행락지 먹거리 특별점검…불법 바비큐장도 집중단속

명산·유원지 주변 음식점 700곳 위생점검 10월에는 미신고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

2026-09-15     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명산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무신고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14일부터 23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도내 명산과 유원지, 야영장 등 인기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식재료와 조리도구 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산악회와 야유회, 가족모임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단체 주문이 많은 김밥과 핫바, 햄버거 등 조리식품은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균 등 위해 요소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점검을 사칭한 사기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방문 점검자의 식품위생감시원증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시군 콜센터를 통해 실제 점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신고·편법 운영 바비큐장 150곳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음식점과 카페,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약 150곳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가운데 일부는 실질적으로 음식과 취사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식품접객업 신고 대신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편법 운영, 제품명·원재료·제조일·소비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냉장·냉동 제품의 부적정 보관 등이다.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추석 연휴와 연계한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을 행락철 식품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영업과 소매업 등으로 위장한 편법 운영을 집중 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