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되려고'…신간 1631권 사재기한 작가·출판사 대표 기소

2026-09-09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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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자신이 쓴 신간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기 위해 책 1600여 권을 조직적으로 사재기한 작가와 이를 도운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서점을 순회하며 2024년 1월 출판된 A씨의 신간 도서 1631권을 부당하게 사들여 모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시키고 이를 유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구매 대금을 전달했고 B씨는 전국 매장을 돌며 책을 반복 구매했다.

B씨는 사재기 의심을 피하고자 동일 매장에서 직원이 교대하는 시점을 노려 다시 책을 사거나 일부러 포장을 훼손한 뒤 파본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A씨와 알게 된 사이로, 이번 사재기 대상 책 및 B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는 해당 도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적인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는 편이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

해당 기간 해당 도서의 전체 판매량 1만1135권 가운데 사재기한 물량은 1631권으로 전체의 약 1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책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는 기존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선정이 광고비 지출보다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출판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