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령’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40대 징역 5년
[이슈밸리=주말뉴스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원·활동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무렵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투자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가상자산 지갑을 개설하도록 한 뒤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작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자 이를 계기로 B씨에게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 영상과 사진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만남을 제안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북한 공작원에게서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전달받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복과 얼굴이 담긴 사진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에는 “딸이 만나는 사람의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는 취지로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의뢰비로 약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및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해 8∼9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조직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과 연락처, 활동 상황은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다”며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받고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동일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