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건 종결에 쫓기는 경찰…이런데 보완수사 마저 없으니

2026-08-27     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넘쳐나고 지휘부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일선 수사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조직적 관성과 압박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성실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처한 구조적 한계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부실 수사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만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에게는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다.

확보했어야 할 증거를 놓치거나, 확인해야 할 진술을 외면하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국가가 말하는 수사 효율이 국민 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랜 기간 보완수사 절차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초 수사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경찰을 불신해서 만든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국민의 권리를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정치적 명분과 기관 간 권한 다툼을 앞세워 이러한 견제·보완 기능까지 약화하거나 사실상 없애려 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줄어들고, 사건은 서류상 ‘종결’됐지만 국민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지키는 것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보완하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과거 잘못과 권한 남용은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제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다.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그 권한이 수행해 온 국민 보호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사법제도의 최종 목적은 경찰이나 검찰의 권한 배분이 아니다.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약화하는 제도라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사건 종결에 쫓기는 현실 속에서 최초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이를 다시 살필 것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어느 기관이 마지막 구제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형사사법의 안전장치를 흔들면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마지막 구제 장치부터 허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