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가전 불법 해체 고물상 집중 단속
9월 7~18일 도내 150곳 대상…냉매 미회수·폐기물 불법투기 등 점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가 폐가전제품을 불법 해체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인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보관에 따른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1만 배 이상 큰 온실가스다. 적정한 회수 절차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면 냉매가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돼 기후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
폐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고물상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넘어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처리 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수집하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후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넘겨지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고물상 150곳을 선별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