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손해배상 항소 제기…법적 절차 따라 대응"

2026-07-27     이슈밸리

 

[이슈밸리=경제산업팀] 고려아연은 최대주주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27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가운데 자신들의 청구가 기각된(패소한)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인은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모 씨를 상대로 7억5천890만원과 함께 2025년 3월 27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7월 10일 선고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가합9268)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다. 당시 법원은 영풍 측의 일부 청구는 인용했으나,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7월 24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의 항소장을 전달받은 뒤 이를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건번호 부여와 추가 진행 사항, 확정 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고려아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고려아연이 투자자들에게 알린 공시다.

청구금액은 약 7억5천900만원으로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인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