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호구역 여의도 10배 해제·완화…비행안전구역까지 안보 우려도

2026-07-21     이슈밸리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며 접경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규제를 대폭 풀었다. 고양 테크노밸리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강원 고성·속초 일대 등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에 이어 군사시설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안보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21일 총 2천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상은 ▲제한보호구역 해제 862만8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1만7천㎡ ▲비행안전구역 해제 2천51만5천㎡ 등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개 지역이다.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를 비롯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133만㎡, 고양시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예정지 77만㎡ 등이 포함됐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돼 있던 제한보호구역 13만7천㎡도 해제된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천㎡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비행안전구역도 크게 조정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1천982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도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 주변 69만5천㎡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발표는 국방부가 최근 추진 중인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여의도 약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 "재산권 보호 필요하지만 안보 공백 없어야"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부 보수 진영과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민통선 북상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까지 잇따라 완화되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 완충 기능과 장기적인 작전 유연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개발과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이뤄졌으며, 국가안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호구역 조정은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확대라는 정책적 효과와 함께, 안보와 개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안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