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공급 중단 막는다…수급 불안정 대응 체계 강화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 시장에서 품절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 관리망을 대폭 손질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이라도 수급에 차질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제약사가 생산이나 공급 중단을 보고하거나 의료계 전문 기관이 관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식약처장이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는 감염병 유행이나 원료 수급 불안 등으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제약사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는 행정 혁신안도 함께 포함됐다. 원료의약품 생산 규모를 확대할 때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해 생산량을 기존의 10배까지 늘리는 경우에는 복잡한 변경 등록 대신 단순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또한 의약품 용기에 표기하던 복잡한 유효성분 규격 정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성분명 등 핵심 정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제작 부담도 줄였다.
방역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조정도 이뤄진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업무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옮겨 일원화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약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제약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