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총 122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의 24%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았다. 총 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은 32건(26%),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30건(25%), 회항은 8건(7%)이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이다.
월평균 2021년 14.4건에서 올해 2.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단 1건이었다. 지난해 3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에서 초소형 드론 기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다.
다만 지난해 4월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중단됐으나, 해당 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안태준 의원은 "공항 내 불법 드론은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승객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드론의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